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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==== *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[*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(SOOP, 카카오TV, 트위치 등)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]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,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. * 단순 중계 방송인[* SOOP의 중계방 스트리머 등]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* 부적절한 방법[*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]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. * 부적절한 방법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 * 1. 플랫폼 운영사 측이 어뷰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경우 * 2. 사측 관리자의 판단으로 어뷰징이 인정될 경우 * 이 사유로 등재된 문서를 삭제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를 편집 요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. * '''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·콘텐츠의 제작자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''' *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 * 현실에서의 성적 만남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* 성인물 제작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는 국적을 가진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*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(신원 및 게재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)이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* 기타 관리자에 의해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* 실존 인물(실사)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,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, 게임물 등의 창작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[각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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